한국의 세금 구조, 세계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을까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과 기업은 돈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절세를 활용한다. 개인끼리 절세 팁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정부도 주력 사업 홍보에 조건부 세금 감면 정책을 내세우고는 한다. 이처럼 세금은 경제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측정하는 글로벌 인덱스가 ‘조세 국제 경쟁력 지수’다.

조세 국제 경쟁력 지수

조세 국제 경쟁력 지수는 미국의 Tax Foundation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OECD 국가 35개국의 세금 구조를 조사해, 기업과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은 환경인지를 평가한 순위다. 글로벌 시장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의 매력도와 기업 경쟁력은 결국 조세 경쟁력에 달렸기 때문에, 이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평가하는 기준은 첫째 세율, 둘째 과세 대상의 범위다. 쉽게 말해 세금을 많이 매기지는 않는지(경쟁력), 세금을 특정 그룹에서만 걷지는 않는지(중립성) 등을 고려한다. 평가하는 항목에는 5가지 부문이 있는데, 이 부문에는 각각 순위가 매겨져 그 평균값이 최종 순위가 된다.

한국의 상황

한국의 ‘18년도 순위는 17위로, 직전연도에 비해 2계단 떨어진 결과다.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는 법인과세 부문이 꼽힌다. 법인과세 부문은 세율, 감가상각, 세제지원 등으로 평가되는데, 그중 법인세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인세율이 ‘17년 말 *최고 25%(+3%P)로 상승하면서 순위가 10위 권에서 20위 권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OECD 법인세율 평균: 21.9%

법인과세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은 상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상위권(10위 이내)이지만 국제조세 부문은 만년 하위권(30~32위)이기 때문이다. 국제조세 분야는 과세 관할권, 조세 조약 등의 네트워크와 조세 회피 방지 규정 등으로 평가되는데, ‘거주지주의’를 채택한 한국은 이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거주지주의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에 모두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1억 원, 한국 본사에서 1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가정해 보자. 해외법인이 번 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본사에 송금하면 해당 기업은 1억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에 있는 돈 5천만 원은 본사에 송금되기 전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은 해외 투자를 늘리거나 해외에 돈을 묶어둔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해외 법인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 자체를 소득으로 보지 않는 구조다. 이를 ‘원천지주의‘라고 한다. 다국적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해외에 계속 돈을 묶어두는 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원천지국이 *조세 피난처(Tax haven)일 경우 기업이 조세 회피를 할 위험도 크다.

*조세 피난처(Tax haven: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15% 이하인 국가와 지역

앞으로의 전망

조세 국제 경쟁력 지수라는 명확한 순위가 발표되자, 국내에서도 법인세율을 낮추고 원천지주의를 채택하여 조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8번째로 법인세율이 높고, 얼마 전 미국의 원천지주의 채택으로 거주지주의 채택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5개국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 구조는 국가의 재정 계획과도 연결되어 있는 만큼 빠른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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