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더 이상 노인으로 불리지 않는 사회

정부가 노인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논의를 공식화했다. 노인복지법상 만 65세가 되면 지하철 요금, 기초연금, 장기 요양 보험의 돌봄 서비스 등의 노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노인 연령이 정해진 1981년 당시 기대수명이 66.1세였던 반면, 2018년 기준 평균 기대 수명이 82.6세로 훌쩍 뛰었다는 것이다.

연령 상한 논의의 필요성

노인 연령 상한이 논의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비용 문제다. 3년 안에 *기초연금 비용은 22조 원을 돌파하고, 지하철 무상 운송(65세 이상 지하철 이용료 무료 제도) 적자도 9,600억에 이를 전망이다. 건강 보험 진료비의 40%를 차지하는 노인(전체 인구의 14%)의 의료 비용도 만만치 않다.

*기초연금: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급액을 지급하는 제도. 구 기초노령연금제도.

두번 째는 근로 인구 감소다. 근로 인구 감소가 장기적 수요 침체를 유발하여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로 인구(만 15~64세)는 고령화로 인해 2015년부터 2050년까지 1,000만 명(-27.5%) 감소할 예정이다. 지금은 근로자 5.5명 당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30년 후에는 근로자 1.4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셈이다.

지금 한국은

저출산과 기대 수명 증가의 영향으로, 한국은 2018년이 되던 해 노인 인구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7년 후 2025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일본(2006년)과 독일(2009년)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20년 안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들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면, 한국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관건은 속도다. 미국과 영국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있었다. 노령화 속도가 빨랐다던 일본도 12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단 8년이면 진입한다. 즉,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해결해야 할 일들

고령화 사회의 대안 중 하나로 노인 연령 상한이 논의되지만, 이 하나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당장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65-69세에 해당하는 180만 명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상황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46.5%)은 OECD 평균(12.5%)의 3.7배에 달하고,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50명이 넘어가면서 OECD 회원국(평균 18.4명)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파산 인구의 4분의 1이 노인이며,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노인은 40%에 달한 상황이다.

*노인 빈곤율: 65살 이상 노인 가구 중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

노인 빈곤 대책

2060년에는 한국이 노인 인구 비중 40%로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2위에(1위: 카타르) 올라선다. 그럼에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GDP 대비 10%)은 OECD 평균(GDP 대비 21%)에 한참 못 미치며, 우리나라 노인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35만 원으로 최소 노후 생활비(1인 99만 원)의 40%가 채 안 된다.

이에 정부도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의료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노인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올해 노인 일자리를 61만 개 마련했지만, 전체의 6~7%밖에 수용하지 못하며 이마저도 1년 중 3개월은 쉬어야 하는 구조다. 민간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정년(60세)을 채워준다 해도 연금 수령까지의 공백이 발생한다.

사회적 논의 공식화

이처럼 한국은 노인 복지 기반이 약한 만큼, 노인 연령 상한 논의와 함께 복지 비용과 비용 마련 방법, 복지 혜택의 범위와 구조조정 주기 등 굵직한 안건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도 이슈를 수면 위로 올려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인지시키고 세대 간 의견 충돌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논의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 사회가 8년 앞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세대 간 이해와 양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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