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까지 내서 뛰어드는 공모주, 대체 무엇이길래?

지금은 공모주 시대

올해 2,3분기는 말 그대로 공모주 광풍이었다. 1,000:1은 우습고, 의료기기 회사인 ‘이루다’의 경우 3,000:1을 넘어섰다. 작년 전체 공모주 평균 경쟁률의 1.4배를 웃돌 정도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주식 시장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풀린 여유자금이 공모주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공모주가 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공모주란?

기업은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을 공개한다. 기업의 주식을 증권시장에 등록해서 외부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주식과 경영 전반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한다. IPO로 상장하기 전에는 거래될 주식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자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공모주’를 발행한다.

공모 과정

주간사 선정 → 발행방법 결정 → 수요예측 → 공모가격 결정 → 공모주 청약 → 공모주 배정

[주간사 선정] 기업이 공모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는 공모주간사를 정한다. 공모기업의 회사 소개, 공모 예정 가격 결정, 수요 예측과 청약 및 납입 절차까지 일정 수수료를 받고 법률적 업무를 대신하는 금융기관이다.

[발행방법 결정] 회사가 공모주를 발행할 때에 그 방법에는 액면발행과 할증발행이 있다. 액면발행은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모집하는 방법을 말하고, 할증발행은 기업의 자금조달이나 창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액면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재무 상태나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수요예측] 공모 주식 전체의 20% 이상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어야 한다. 60%는 기관투자자에게, 20%는 보통 우리사주로 배정된다.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발행기업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공모주간사에 매입 희망수량과 가격을 제시하는데, 이를 수요예측이라고 한다.

[공모가격 결정]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공모가격 범위인 공모밴드가 형성되고, 발행회사와 공모주간사의 협의하에 공모 총액과 수량이 확정된다.

[공모주 청약] 공모주 청약이란,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 주식을 사기 위해 계약금 형식으로 ‘청약 증거금’을 낸다. 보통 청약일에 증거금을 내고 납입일에 잔금을 치르긴 하지만, 최근에는 청약일에 대금 전액을 내는 경우가 많다.

[공모주 배정] 일반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데,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는 증거금이 많을수록 물량이 많이 배정되는 구조다. (기업공개는 일반공모를 많이 하지만 이후 주식 수를 늘릴 때는 특정 투자자에게만 배정하는 3자배정방식도 있다.)

상장

공모주 배정 후 기업이 상장되면, 거래 당일 최초로 형성된 가격을 뜻하는 ‘시초가’가 매우 중요해진다. 투자자들이 집중하는 ‘따상’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 상장 첫날 시초가가 원래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여기에 하루 주가 상승 제한폭까지 오르는 것을 ‘따상’이라고 한다. 이때 주가는 공모가 대비 160% 상승한다.

※시초가는 일정 시간 동안 동시호가로 접수해 단일 가격으로 결정된다.

실제로 경쟁률이 높은 공모주는 억대로 증거금을 걸어도 몇 주 배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물론 배정받은 물량만큼을 제외한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따상의 효과는 배정받은 물량만큼 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실제 차익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중의 돈은 물론 빚까지 내서 공모주 청약에 뛰어드는 건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적어졌다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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