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노밀사태, 숨겨진 이야기

2018년 4월, 대한항공은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3개월이 지난 7월 6일, 주가가 22.14%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은 7,540억 원 감소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이 상대적 반등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한항공과 함께 사이좋게 늪에 빠져가는 모양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연고점(1년 동안 가장 높았던 지점/1월 29일)을 찍었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 주가는 35.52% 하락하고 시가총액은 2,750억 원 감소했다.

노밀(No meal)사태란?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허우적대게 된 원인은 바로 노밀(No meal)사태다. 7월 1일 발생한 이 사건은 기내식 납품 지연으로 80여 편의 항공 중 50여 편의 이륙이 지연된 데다, 가까운 항로는 기내식을 싣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면서 노밀(No meal)사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처음 며칠간은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이용객에게 30-50달러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했지만, 이후 핫도그 등의 간단한 간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그마저도 제공하지 않아 이용객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게다가 기내식 공급을 담당하던 업체의 대표가 사태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노밀(No meal)사태의 원인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밀(No meal)사태의 원인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을 공급하는 업체를 바꾸었다. 지난 15년간 기내식 공급을 맡겼던 LSG스카이셰프(루프트한자 계열)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게이트고매코리아(하이난항공 계열)와 30년 장기 납품 계약을 맺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원래 생산설비를 갖춘 회사가 아니었다.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 와중에 올 3월 불이 나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공장이 설비 시설을 갖출 몇 개월 동안 공급을 맡아줄 곳을 찾다가 그 옆에 있던 기내식 업체를 비롯해 몇 군데와 단기 계약을 맺게 된다.

문제는, 그 업체들이 일 3,000식 정도를 생산하던 소규모 업체였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그 10배에 달하는 일 30,000 식을 소화해야 한다.) 7월 1일 자부터 정상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 준비를 철저하게 했지만, 날씨와 유통 과정의 문제로 변질되는 상품이 생기면서 연이은 지연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내식 생산 업체 대표는 “불가능한 것을 자꾸 하라고 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계약서에는 기내식 납품이 어느 정도 이상 지연되면 아시아나 항공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 더욱 논란이 되었다.

기내식 사업부

법적으로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항공도 자체 기내식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왜 자체 사업을 하지 않는 걸까? 그 답은 9.11 테러 당시로 거슬러 올라 찾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원래 자체 기내식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9.11테러 이후 항공수요 급감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 기내식 사업의 기술과 설비뿐 아니라 5년 단위로 공급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LSG스카이셰프에 매각한다. 매각 이후 15년간 LSG스카이셰프에게 기내식 공급을 받게 된 것이다.

숨겨진 이야기

장기 공급 권리를 같이 매각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사업을 1,000억 원이라는 높은 값에 매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게이트고메코리아와의 계약에서 석연치 않은 점은 3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실 맞다. 아시아나항공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금호홀딩스(아시아나 모회사/그룹 회장 소유의 회사)가 받았다. 게이트고메코리아로부터 1,600억 원을 20년간 무이자를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놀라운 건 게이트고메코리아도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금호홀딩스 대출금을 충당했다는 것이다. 약 650억 원을 이자를 고스란히 내면서까지 무이자로 금호홀딩스에 대출해 주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하이난항공 계열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지분의 50%는 아시아나항공 소유다. 반반씩 출자한 기내식 업체에서 모기업 격인 금호홀딩스에 1,700억 원 무이자 대출이라니. 현재 조사 중인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속 시원하게 의혹을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곰은 재주가 넘고 돈은 사람이 받고

공정위의 결과가 어떻든, 일단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계약 건이 금호홀딩스의 대출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금호홀딩스는 회장 개인 소유 기업이니 문제없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재주넘고 금호홀딩스가 돈을 받아 가는 상황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꽤나 불쾌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 성수기에 터진 위기에 아시아나항공이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